치매환자지원금 #치매지원금 #치매환자지원내용 #치매환자지원금제출서류 #치매1 치매환자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치매치료 관리 지원금 월 3만 원 /연간 36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선정기준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 (치매환자 관리지원) 치매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 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*치매환자란?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 (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)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: 월 3만원 (연간 36만원)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. 치매치료 관리.. 2024. 5. 16. 이전 1 다음